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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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삭제<2008.7.29>
4.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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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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