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예탁법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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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삭제 <2008.7.29>
4.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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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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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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