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3-27 공포2017-03-30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손해배상신청
  3. 제3조 · 사고조사
  4. 제4조 · 심의 및 결정등
  5. 제5조 · 결정등의 통지
  6. 제6조 · 배상금의 지급
  7. 제7조 · 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8. 제8조 · 청구등의 알선
  9. 제9조 · 소송의 원조
  10. 제10조 · 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11. 제11조 · 시행규칙
  12. 제1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