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9조 (소송의 원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소송의 원조소송소송원조알선법무부장관입증자료피해자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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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0ㆍ2ㆍ4>
1.필요한 입증자료의 수집
2.변호사의 소개 또는 알선
3.소송에 관한 조언
4.필요한 외화의 사용에 관한 알선
5.기타 소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0ㆍ2ㆍ4>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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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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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소송원조에 이를 준용한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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