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8조 (청구등의 알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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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 제23조제5항(사)에 규정된 손해로서 동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사손해를 입은 자 또는 협정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알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알선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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