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7조 (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의 판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제23조제5항(나)의 지급을 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의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5항의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른 지급통지 및 변상요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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