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심의 및 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심의 및 결정등규정협정법무부장관사건국가배상법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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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협정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고, 협정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한 후 심의기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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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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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및 기록을 받은 때에는 협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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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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