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6조 (배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심의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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