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공포 · 2017-03-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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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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