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ㆍ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손해액의 사정 및 그 손해의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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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결정등의 통지제6조 · 배상금의 지급제7조 · 지급보고 및 변상요구제8조 · 청구등의 알선제9조 · 소송의 원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정부재산에 대한 피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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