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