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최고가격폐지특정물품급등하거나국민생활지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