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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가격 등의 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가격 등의 표시)

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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