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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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