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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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물가안정법 제9조시정명령 등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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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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