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1.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ㆍ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