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권한의 위임통계법권한규정부과ㆍ징수권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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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1.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ㆍ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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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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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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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