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관세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2026.8.18>
1.다음 각 목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가.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수입물품(해당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
나.가목의 권한과 관련된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ㆍ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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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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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 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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