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