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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