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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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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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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