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