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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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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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3조 · 긴급수급조정조치제14조 · 매점매석행위의 지정제15조 · 고시의 방법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제25조 · 권한의 위임제25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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