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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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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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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