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의 연락ㆍ조정
3.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4.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ㆍ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월남 이북 시ㆍ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이북 시ㆍ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월남 이북 시ㆍ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그 밖에 월남 이북 시ㆍ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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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