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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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ㆍ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②명예시장ㆍ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ㆍ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 및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2024.6.4>
③도지사(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ㆍ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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