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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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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