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명예시장ㆍ군수위촉될당연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2. 조문 관계도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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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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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ㆍ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명예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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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