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예동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공포 · 2024-06-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조문 요약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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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9>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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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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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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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