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0조 (사회문화법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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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1.6, 2024.9.26>
②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2025.10.1>
1.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법령 상담
4.삭제<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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