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제처 직제 · 제10조

법제처 직제 제10조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처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1.6, 2024.9.26>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2025.10.1>
1.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법령 상담
4.삭제 <2011.3.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