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