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4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2026.5.6>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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