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1.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삭제 <2018.7.30>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2018.7.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삭제 <2018.7.30>
8.삭제 <2018.7.30>
9.삭제 <2018.7.30>
10.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