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1.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삭제<2018.7.30>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2018.7.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삭제<2018.7.30>
8.삭제<2018.7.30>
9.삭제<2018.7.30>
10.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제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