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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처 직제 · 제11조

법제처 직제 제11조 · 법령해석국

법제처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법령해석국)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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