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1조 (법령해석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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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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