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법령해석국)
①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제11조(법령해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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