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3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2026.5.6>
②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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