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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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 1명 2. 법령정비국 2개 과 | 8명 3. 사회문화법제국 1개 법제관 | 1명 4. 법제정보지원국 1개 센터 | 1명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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