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5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2026.5.6>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송무업무의 수행
16.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보안에 관한 사항
18.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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