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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5조 · 기획조정관

법제처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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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0.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송무업무의 수행
15.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7.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7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8.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20.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21.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3.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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