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2조 (법제정보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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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정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5.6>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2026.5.6>
1.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
4.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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