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8조 (행정법제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2019.6.18, 2026.5.6>
②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1.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삭제<2016.9.5>
4.삭제<2016.9.5>
5.법령 상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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