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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8조 · 행정법제국

법제처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행정법제국)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2019.6.18>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1.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삭제 <2016.9.5>
4.삭제 <2016.9.5>
5.법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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