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법제처 직제 제2조 · 직무
법제처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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