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8조 (법제자문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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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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