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18조 (법제자문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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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법제자문조정관(존속기한: 2029년 5월 5일) 총계 | 14 일반직 계 | 14 고위공무원단 | 1 4급 이하 | 13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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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14조 · 위임규정제15조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7조 · 평가대상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법제자문조정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