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출연금의 요구
  4. 제4조 · 예산의 확정 통지
  5. 제5조 · 출연금의 지급신청
  6. 제6조 · 적립금의 관리
  7. 제7조 · 잉여금의 처리
  8. 제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9. 제9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10. 제10조 ·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11. 제11조 · 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12. 제12조 · 파견된 사람의 복무
  13. 제13조 · 예산서의 제출 등
  14. 제14조 · 결산보고
  15. 제15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