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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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그 밖에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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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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