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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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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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