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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