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파견된 사람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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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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