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자격 및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조문 요약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자격 및 임명이상공무원행정직ㆍ선박직해양수산관서수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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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1.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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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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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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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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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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