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원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202조
선원법 ·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 조문 2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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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선의무제100조 장례비제101조 행방불명보상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제103의2조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제105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제106의2조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제107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112조 선원관리사업제113조 국제협약의 준수 등제114조 불만 제기와 조사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제118조 정부의 보조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제120의2조 제재 규정의 제한제121조 취업규칙의 감독제122조 취업규칙의 효력
제123조 ~ 제149조 (30개)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제124조 행정처분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제127조 사법경찰권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제129의2조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제131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제135조 적용범위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제140조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제141조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42조 설립제143조 사업제144조 임원제145조 이사회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14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148조 지도ㆍ감독제149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 제174조 (30개)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제1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제152조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제152의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제152의3조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제153조 서류 보존제154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제155조 수수료제156조 시효의 특례제15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제1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59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제160조 벌칙제161조 벌칙제162조 벌칙제163조 벌칙제164조 벌칙제165조 벌칙제166조 벌칙제167조 벌칙제168조 벌칙제169조 벌칙제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제170조 벌칙제171조 벌칙제172조 벌칙제173조 벌칙제174조 벌칙
제175조 ~ 제36조 (30개)
제175조 벌칙제176조 벌칙제177조 벌칙제178조 양벌규정제179조 과태료제18조 유류품의 처리제180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의 비치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제22조 해원의 징계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제25조 쟁의행위의 제한제25의2조 강제 근로의 금지제25의3조 선내 괴롭힘의 금지제25의4조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제2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제28조 근로조건의 위반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제36조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제37조 ~ 제55의4조 (30개)
제37조 실업수당제38조 송환제39조 송환수당제4조 선원노동위원회제40조 제41조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제42의2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제42의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제42의4조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제44의2조 해외취업 신고제45조 선원수첩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제49조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제4의2조 선원의 날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제50의2조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제52조 임금의 지급제53조 기일 전 지급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제55조 퇴직금제도제55의2조 금품 청산제55의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55의4조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의5조 ~ 제79조 (30개)
제55의5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제56의2조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제58조 임금대장제59조 최저임금제6조 지휘명령권제6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제61의2조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제65조 승무정원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제66의2조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제67조 예비원제68조 적용범위제69조 유급휴가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제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제72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제73조 유급휴가급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제75조 적용 범위제76조 선내 급식제77조 선내 급식비제78조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