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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원법
LAW · 법률

선원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조문 20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선의무
제100조
장례비
제101조
행방불명보상
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03의2조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제105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제106의2조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107조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112조
선원관리사업
제113조
국제협약의 준수 등
제114조
불만 제기와 조사
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
정부의 보조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제120조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제120의2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121조
취업규칙의 감독
제122조
취업규칙의 효력
제123조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제124조
행정처분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제126조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27조
사법경찰권
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제129의2조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제131조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제135조
적용범위
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제138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140조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141조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42조
설립
제143조
사업
제144조
임원
제145조
이사회
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4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8조
지도ㆍ감독
제149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제1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152조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제152의2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의3조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53조
서류 보존
제154조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제155조
수수료
제156조
시효의 특례
제15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1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9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
제160조
벌칙
제161조
벌칙
제162조
벌칙
제163조
벌칙
제164조
벌칙
제165조
벌칙
제166조
벌칙
제167조
벌칙
제168조
벌칙
제169조
벌칙
제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제170조
벌칙
제171조
벌칙
제172조
벌칙
제173조
벌칙
제174조
벌칙
제175조
벌칙
제176조
벌칙
제177조
벌칙
제178조
양벌규정
제179조
과태료
제18조
유류품의 처리
제180조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제19조
재외국민의 송환
제2조
정의
제20조
서류의 비치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제22조
해원의 징계
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제25조
쟁의행위의 제한
제25의2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25의3조
선내 괴롭힘의 금지
제25의4조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제2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28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강제저축 등의 금지
제3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제33조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제36조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제37조
실업수당
제38조
송환
제39조
송환수당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제42의2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제42의3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42의4조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제44의2조
해외취업 신고
제45조
선원수첩
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제48조
선원신분증명서
제49조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제4의2조
선원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의2조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2조
임금의 지급
제53조
기일 전 지급
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제55조
퇴직금제도
제55의2조
금품 청산
제55의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55의4조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의5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56의2조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58조
임금대장
제59조
최저임금
제6조
지휘명령권
제6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61의2조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2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65조
승무정원
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66의2조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제67조
예비원
제68조
적용범위
제69조
유급휴가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제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72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제73조
유급휴가급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제75조
적용 범위
제76조
선내 급식
제77조
선내 급식비
제78조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8조
항로에 의한 항해
제80조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제81조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제83조
선원의 의무 등
제84조
의사의 승무
제85조
의료관리자
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
제87조
건강진단서
제88조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제89조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제90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91조
사용제한
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제93조
생리휴식
제94조
요양보상
제95조
요양의 범위
제96조
상병보상
제97조
장해보상
제98조
일시보상
제99조
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