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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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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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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