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삭제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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