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조문 요약
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배치감독관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해양항만청해양수산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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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삭제 <2002.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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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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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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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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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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