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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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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