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 (사무국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사무국장위원회국장지방해양수산청소속급이상공무원사무국소재지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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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원노동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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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