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의3조 (공익위원의 추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조문 요약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공익위원의 추천기준년이상노동문제학식과경험이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ㆍ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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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6.6.12>
1.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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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원노동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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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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