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9조 (수당ㆍ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ㆍ여비해양수산부장관범위안수당과지급할예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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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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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원노동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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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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