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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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품목번호 | 품 명 | 세율(%) 2401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ex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ex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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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제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제5조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제6조 ·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제7조 · 시장접근물량 증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