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 (시장접근물량 증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문 요약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시장접근물량별표자연재해ㆍ병충해주무부장관이재정경제부령농림축산물예상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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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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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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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