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문 요약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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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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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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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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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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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