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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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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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제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제4조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제6조 ·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제7조 · 시장접근물량 증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